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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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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세금의 차액을 환급해준다는 뜻에서 연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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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계산 : 기준 소득을 줄이냐 세금을 줄이냐 관건

연말정산은 연간 총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항목과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챙겨야 유리합니다.

연간 총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액을 제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공제'는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산출의 근거인 '소득'을 작게 만드는 과정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도출된 '세금' 자체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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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건강 및 고용보험료, 연금 등의 항목이

대상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 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인 경우에는 공제 요건에 따라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이 모두 포함되며 올해는 공제율이 월마다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연금 등의 항목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세부내용은 공제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사용금액과 보험료 또는 공제료, 공과금, 자동차 구입 비용, 면세점 사용 금액 등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 세금 줄이기

 

세액공제는 세금으로 부과된 금액에서 감면받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 과세표준을 작게 해주지만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절세효과가 더 큽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는 본인에 한해서는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목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도 있는데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에 대해서는 대상 자녀의 인원에 따라 세금이 감면됩니다.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기간에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등의 항목을 지급할 때 해당 금액에 세액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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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등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공제 요건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다르므로, 관련 항목과 공제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정리해보자면,

결론적으로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 과정이고,

세액공제는 납부해야하는 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아예 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득', 즉 몸통을 덜어내고 세액공제를 통해서는 납세의무가 있는 세금을 덜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세청

 

www.nts.go.kr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올해 시행되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국세청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 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세부 요건과 공제율,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상담 챗봇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지난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월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이지만 3월 결제한 사용액에 대해서는 각각 공제율이 두 배로(위의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사용액 공제율'사진 참고) 올랐습니다.

4월에서 7월 사이의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본인인증 수단도 다양해졌습니다.

민간인증서를 통한 인증이 도입되서 인데요.

이에 올해부터는 정부로부터 안전성을 입증받은 카카오, 통신사 3사,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의 인증서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도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과세제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의 정책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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