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 또 한가지 중요한점
월세공제죠.
무주택인 사람들은 월세로 은근히 나가는 돈이
많을 것입니다.
월세공제.
연말정산에 해당될까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세 방법이니 꼭 알고가세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거주.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월세 납입 증명서류(론로자 본인 지출) 필수입니다.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알기 전에
우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알아야합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지출에 한해
소득에서 감해주는 의미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금액(즉, 소득)을 줄여 납부할 세금을 낮춰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에서 정해진 만큼의 세액을 빼주는 것이며
공제되는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월 세액 공제 대상
월세액 공제는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사업자여야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년간 낸 월세를 750만 원 한도에서 10% 가량을 환급 가능합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무주택 사업자라면 10% 보다 높은 공제율 12%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
월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이어야 합니다.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또한 등기상 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면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고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됩니다.
월세액 공제 CHECK LIST
1. 근로소득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공제 가능
2.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등 거주
3.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 동일
4.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전입신고 필수!)
5.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류(월세가 근로자 본인 지출인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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