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무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인데요.
근로자의날이 올해는 토요일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요일이 근로자의날로 되면서
월요일에 대체휴무로 쉬지 않는지 궁금해할텐데요.
근로자의날은 대체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따라 대체휴일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법으로 정한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 휴일은 설, 추석 연휴, 설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또는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칠때만
부여됩니다.
아래에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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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이나 메이데이라고 불리는데요.
시초는 미국에서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며 발생한 총파업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94년부터 국제적 관점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날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은
나라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자의날 돈을 받고 쉴 수 있다는 의미이면서
돈을 받고 출근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보통 공무원이라 함은, 경찰관, 소방서, 교사 등이 해당됩니다.
우체국 역시 정상영업입니다.
기관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줘 쉬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 성격인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진료를 합니다.
개인병원이나 약국은 개인 재량에 의해 휴무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역시 5월 1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민간기업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는 휴무하며
민간기업이지만 쉬지않는 근로자들도 있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회사가 근로자를 출근시켜도 불법이 아닙니다.
때문에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일을 부여하면
출근을 시켜도 불법이 아닌 사항이 됩니다.
대체휴가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채 출근을 강요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일수당 예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8시간 내로 근무했다면
평소임금의 2.5배를 지급해야하며
8시간을 초과했다면 평소임금의 3배를 지급해야합니다.
이를 어길시 불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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