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반기신청 손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조건 신청방법 조회방법
2021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5월에는 많은 이벤트가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등등
신고의 달 5월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확인 방법, 지급액 계산 방법, 지급일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요건을 꼭 확인하셔서
내가 해당이 된다면 꼭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2021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소득, 재산, 기타요건)을 다 갖추어야 자격요건에 부합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으로 가구당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재산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기타요건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일 것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3. 소득
-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총소득: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③ 종교인소득 ④ 이자,배당,연금 ⑤ 기타소득
*배우자: 배우자 (사실혼은 인정 안됩니다.)
*자녀: 18세 미만(2002.1.2 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나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 인정)
*직계존속: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2021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쉽게 확인하는 방법
장려금 신청 안내가 따로 있습니다.
매년 올해쯤 해서 국세청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게 되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개별인증번호로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 외에 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바로가기 >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
2. ARS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1) 보이는 ARS가 나오는 경우
1번 근로장려금 버튼 > 주민등록번호 입력 > 확인
2)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오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 # 입력 > 확인
신청대상이 아니면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3. 손택스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조회
(손택스는 모바일에서 보는 국세청 앱입니다.)
2021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아낸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아래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서면신청(세무서 전화, 우편접수)
2021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정기지급(5월 신청분) 지급일: 8월말 지급 예정
기한후신청 지급일: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2021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상담 방법
더 상세한 정보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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