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장기화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가계,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 2021 근로장려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미 반기신청 상반기 지급은 종료됐어요.
(2020년 12월)
반기신청 하반기 (2021년 6월) 및 정기신청 지급 (2021년 9월)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반기신청 하반기와 정기신청 지급이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은
앞서 언급한 것 같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나뉩니다.
반기신청 기간은
작년 2020년 9월1일 ~9월 15일에 종료됐습니다.
하반기 신청 기간은
2021년 3월 1일 (월) ~ 3월 15일 (월)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2021년 6월 입니다.
※ 20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
※ 근로소득자 만 신청 가능
정기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 : 2021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2021년 9월
20년 총 소득에 대한 신청이며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이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에 따라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연소득 4만~2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범위는
최소 15만~ 최대 52만 5000원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4만~3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범위는 최소15만~ 최대 91만원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범위는 최소15만~ 최대 105만원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등을 포함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저절로 금융조회 되어 심사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5가지 중에서 가능합니다.
1) 자동응답시스템 1544 9944
2) 손택스 (홈택스 앱 설치)
3) 홈텍스 인터넷
4) 전화 전용 상담사 연결
5) 세무서 방문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때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국제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과 '국제환급금 통지서' 그리고 '위임장' 을 지참하여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는 분들은
우체국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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