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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장
미국주식이나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 100만원 넘는
수익을 거뒀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잘못 신청했다가는
세금에 더해 과소신고
가산세(10%)까지 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 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됩니다.
이때 주식 매매로
번 돈도 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나 애플, 아마존 등 미국주식으로
번 돈 중 수수료와 거래세를
뺀 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차이

다만 국내 주식으로는
많는 금액을 수익실현 했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비상장주식에
포함되는 해외 주식과
달리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본공제를 받던
주부 또는 학생이
해외주식에 투자해
2020년도에 100만원 이상
수익을 냈다면
연말정산시 가족에게
알려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넣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10%)까지 추가돼 세금이 추징됩니다.


연말정산 전산 점검 등을 통해
100만원이 넘는 국외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데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미납세금과
함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해외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5월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4월 말 증권사로부터
거래 자료를 받아
국외 주식 투자자 등 양도소득세
대상자에게 신고를 안내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표 구간 세율 (세액공제 소득공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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