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 대비하고 계신가요?
최종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과 요건에 대해 먼저 알아봅니다.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생계유지비를 고려하여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
나이/소득/생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한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그 요건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고등학생 자녀 2명, 63세의 직계존속이 1명 있다고
가정하면,
부양가족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을 알아볼게요.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제 대상 가족 수 5명(본인포함)에 150만원을 곱한 750만원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 1명당 연 200만원
경로우대자 공제(70세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연 5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의 경우 연 50만원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카드 공제입니다.
잘 알아야한다는 점이죠.
올해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로 인해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했을
때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을 넘는
카드 사용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나이제한 없음)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주택 관련 공제항목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위 요건 충족시
대출금 상환이자 및 원리금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적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본인명의로 취득해야 합니다.
상환기간 10년/15년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경우 납부한 이자 전액에 대해 연 300만원~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공제가능여부 및 공제한도는 차입시기, 상환방식, 상환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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