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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제도
다들 잘 아시죠??
일단 저는 차를 샀는데 차에 대한
세금을 계속 내는 게 맞나 싶긴합니다.
어찌됐든
1월은 자동차세 연납의달이죠.
과거에는 연납을 하면 세금 10% 할인이 됐는데
이제는 이마저 사라질 것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에서 하향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일정 비율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납부 월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데요.
기존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신청은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같은 할인율이 축소·조정됐습니다.
매년 할인율이 바뀔텐데요.
일단 올해 할인율은 1월 9.15%, 3월 7.53%, 6월 5.04%, 9월 2.5%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제는 고정 할인율이 아닌 '최대 10% 범위에서 계산식을 통해 산출한 금액에서 공제'가 이뤄집니다.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 '연세액의 10%를 공제한다'는 조항이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습니다.
때문에 올해는 최대 9.15%
공제가 적용되지만, 금융회사
예금이자율의 변수가 적용되는
탓에 내년 할인율 변동 폭도 고정적이지는 않지만
9.15% 보다 할인율이 적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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