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되고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공시지가란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에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하는 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높은 표준이 되는 곳을 골라
적정금액을 결정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만을 조사 평가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또다시 토지 전국 필지 중 대표적인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이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토지에 정하는 개별공시지가로 나뉘는데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평가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표준·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단독·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공시가격(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공시됩니다.
이는 국세청의 기준시가와 지자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용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등 부과기준 용도로 쓰입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 시가
증여세 :
증여가 액 산출을 위한 기준 시가
상속세 :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 시가
등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재산세 :
과세표준 결정자료
취득세 :
과세표준 결정자료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개시 시점 지가의 신청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기준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
대부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 가격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 대상 토지 판정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2021년 개별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변동률이 전국 기준
19.08%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이후
14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제일 수치가 높은 곳은 세종시의
공시가격 상승률 70.68%,
서울은 19.91%입니다.
2021년 19.08% 급격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 5000호이고 서울은 16.0%인 41만 3000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로 접속.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이 있습니다.
주소를 넣으면 개별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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