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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비싼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년 재산세 이외 보유세를 부과해
조세의 형평을 맞추고자 도입됐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미도 있지요.

종부세 계산기 없이 계산방법 공동명의 기준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뜻 세율(+공동주택 공시

​공시가격을 조회했다가 놀라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요.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2주택 모두 부부 공동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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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 상승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전년 대비 70%
상승했습니다.


종부세는 작년에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크게 상승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2주택자도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지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와 1가구 2주택자간의
종합부동산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납세의무자의
주택은 사람별로 공시가격 합이
6억원이 초과하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공시가 5억,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입니다.


종부세란? 뜻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6월 신설됐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1%미만 고액 부동산 주인에 대해
조세 부과의 형평성과 가격 안정을 통해
균형적인 발전으로
실시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이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부동산 주인에게
국세청에서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구분하고 사람별로
합산한 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올해가 더 문제다.

올해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이 인상됩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에서 300%로 상한선이 인상됩니다.
법인소유 주택은 6억 공제가 폐지됩니다.
반면 기본세율이 올라감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는 세액공제를 10%씩
늘어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1가구 1주택자보다
올해는 2주택자가 주의해야합니다.

비규제지역이면서 2주택 이하 대상은
종부세가 0.6~3%로 큰 차이가 없지만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가 크게 인상됩니다.

조정지역 1가구 2주택자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까지 상승하게 되는데
과세표준과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200%가 넘게 오르기 때문에
잘 알아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기준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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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절세방법


1가구 2주택 종부세 대상자이면서
조정지역의 주택 소유자는
절세방안이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절세방법
우선,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도합니다.
1주택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가정해 미래를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고 있습니다.

2) 부부 공동명의 전환 경우,
부부간 증여시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사람별로 과세 적용해 각 기본공제 6억씩 총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손바뀜시에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까지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자는 무조건적으로
부부간 공동명의를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공동명의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1가구 1주택자는
나이와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부부공동명의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 중 증여를 이용한다면
부부 공동명의 전환시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조정지역에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 취득세가 12%를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
종부세는 아파트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에 따라 주택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와 달리
비과세를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사계획이 있다면 기준에 잘 맞춰
생각해야 합니다.

6억 아파트 증여세 공시가 (재산세) 대폭 인상,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조회하는 방법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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