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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각국이
저금리 기조로 왔으며
백신에 의한 코로나 확산 종결이 맞물리며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시장도 출렁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시장에서
부동산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2021년 무주택자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개정에 따른 임대차시장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내집 마련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출 가능액을 확인하고 출처 증빙 자료,
자금 여력 점검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면서
관심 지역의 새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10억원인 이 단지가 9억원에 나오면 사겠다’ 같은 가격 기준을 세우고 눈여겨 보다가 가격 조정기가 되면 매입해야 합니다.
분양시장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낮은 분양가가 매력적입니다.
3기 신도시도 청약조건을 숙지해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미리 채우는 등 준비해야 합니다.급매로 나오는 일반 매물이나 경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주택자라면.


새해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당 4%씩 분리돼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는데
일시적 2주택자는 3년(조정지역은 1년) 안에 매도하면 취득세율이 1.1~3.5%로 적용 받습니다.

1주택자는 다양한 비과세 혜택을 따지면서 10년 후 미래가치가 높아질 지역으로
갈아탈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한 집에서 10년 이상 살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한을 다 채워 추가 혜택이 별로 없으니, 재건축 기대가 없는 집이라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해야 합니다.

최근
교육, 교통, 주거환경, 편의시설 등 주거 선택 기준 중에서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녹지나 한강 조망 등 주거환경이 좋은 한강변과 용산공원 인근 등의 주택은 가치가 계속 오를 것입니다.

다주택자는.


급증한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따라
보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됩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3월쯤에는 매도를 해야 합니다.

양도세를 감안해 매도 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파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가 주택을 보유한다면 종부세 예상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는 조합설립 여부와 재건축부담금 등을 따져 매도 여부를 결정하고,
재개발 예정 주택은 사업진행 속도가 중요한데 대단지 아파트로 재개발된다면 희소성이 있는 것입니다.

매도하기 어렵다면 직계존비속간 매매와 증여도 예상세액을 따져본 다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조정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의 취득세율이 13.2~13.4%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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