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준일이란?
회사가 1년 동안 영업을 통해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나누어주게 됩니다.
이때 나눠주는 돈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당을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주주에게 나누어준다고 가정하면
이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20년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얼마 뒤에 팔아 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당을 줘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2020년 내내 주주는 아니었지만,
한때 주주였던 것을 생각하면 아주 조금이라도 배당을 나누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배당기준일이 생겼습니다.
정해진 날짜를 기준으로 그날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만 배당을 해주는 것입니다.
배당기준일이 지나서 주식을 산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2월 31일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배당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2월 31일에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12월 31일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날입니다.
12월 31일이 노는 날이니깐,12월 30일날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주식을 사면 바로 그날 계좌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3일후에 들어옵니다.
예를들어 월요일에 주식을 샀다면 수요일에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게 되는 3일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럼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을 언제사야할까요?
12월 28일날 주식을 사야 합니다.
28일날 주식을 사면 30일날 자신의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기준일인 31일에도 자신의 계좌에 주식이 있으니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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