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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 기일이 내년 11월 30일로 정해졌습니다.

 

LG화학은 작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엘지화학의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와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해 9월 SK이노베이션은 자사의 994 특허를 침해하는 배터리 제품을

LG화학이 미국에서 팔고 있다며 ITC에 특허소송을 제기했고,

LG화학은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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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다음 달 1일 LG화학에서 분사하는

배터리 사업부문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에게 승계될 텐데요.

sk이노베이션 엘지화학 배터리 소송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특허 기술(994 특허)을 침해했다며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의 최종 판결 기일을 내년 11월 30일로 결정됐습니다.

ITC 소송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과 상대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얘기할 수 있는 기일은 내년 3월 15∼19일 동안입니다.

최종판결 전 ITC 판사가 예비결정을 내리는 기일은 내년 7월 30일로

특허 소송에서는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 가운데 약 90%가 ITC 위원회 최종결정에서도 유지될 전망입니다.

ITC는 LG화학이 처음 제기했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내달 10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예비결정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내년 11월 30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내년 7월 19일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승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문이 주주총회 결정에 따라

분사하게 됐죠.

엘지화학이 그간 소송 당사자로 참여해온 배터리 기술 영업비밀, 특허소송은

다음달 1일 신설되는 엘지에너지솔루션에 승계됩니다.

최근 LG화학 임시 주주총회에 통과된 분할계획서에 따르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문과 관련된 일체 소송은 원칙적으로 독립하는 신설법인에 귀속됩니다.

LG 측이 이번 ITC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에 따른 부담도 신설법인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배터리 사업 관련 소송은 분사 이후 신설 법인이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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